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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가입 목적

생명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견적을 달라는 요구 받으면 나는“왜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원한다면 적은 보험료로 일정 기간만 보장받는 기간성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이 적당하다. 금전적 여유가 있고, 평생 보장을 확실히 받고 싶다면 영구성 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을 추천한다. 불입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길 원한다면 유니버설 생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을 권한다.   즉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적당한 보험이 있는 것이지, 어떤 생명보험은 싸구려고, 어떤 것은 좋은 보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을 유가족에게 상속 개념으로 물려주는 것이 원래 생명보험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표현처럼 장수하는 세상이 되었다. 문제는 돈 많고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노후 생활자금 부족을 염려하고, 치매, 중풍 등 질병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다 보니 보험금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어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에 생활 혜택 프로그램(living benefit program)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     병에 걸리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전문 요양시설(nursing home)에 들어가게 될 경우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수령해 쓸 수도 있다. 본인의 노후 생활자금을 위하여 대출형식으로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도 있다.     그 외에 사업자금 대출시, 특히 개인 기업일 경우, 대출받은 사업가 사망하면 금융회사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생명보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두 사람이 5대5로 동업을 하여 회사를 운영 중인데 한명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50%의 회사 지분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상속되므로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자가 갑자기 회사 운영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유고 시 상속되는 회사 지분을 회사에 매각한다는 계약(buy&sell agreement)을 미리 맺어 놓고, 상속될 회사 지분만큼의 생명보험을 두 소유주가 각각 가입해두면 유가족은 그 몫만큼의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생명보험을 회사 앞으로 가입하여 그의 사망 시 손실로부터 보호받고, 새 직원을 채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다니는 교회나 사찰을 수혜자로 정하고 헌금하듯 본인의 생명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본인 사망 시 엄청 큰 금액의 헌금을 내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종교기관뿐 아니라 내가 후원하고 싶은 출신 학교, 각종 단체에도 보험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단순히 본인 사후에 유가족에게 금전을 물려주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기간성 생명보험 유니버설 생명보험 영구성 생명보험

2024-03-24

[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이해

유니버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다. 사망보험금(death benefit)과 현금 가치(cash value)는 다르다는 점이다.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 시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며, 이 금액을 계약하기에 따라 평생 일정액을 유지할 수도 있고, 점차 자라게 설계할 수도 있다.   현금 가치는 중도해약금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불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사망 적립금 및 관리비로 사용이 되고 남는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면 그 수익액까지 내 계좌에 쌓여서 중도에 해약할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두 가지 다른 가치액이 함께 운영되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이 많이 쌓여 현금 가치가 사망보험금보다 커지면 사망보험금 자체가 늘어난다. 늘려주지 않는다면 가입자는 그 시점에 보험을 해약해 중도해약금을 수령해 가는 것이 더 이익이니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보험금을 늘려줄 수밖에 없다.   반면 꾸준히 늘어나던 현금 가치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왜 그럴까? 같은 상품에 가입했다가 일찍 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사망 적립금을 쌓아두고 그 외에 자금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가입 후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므로 사망적립금이 쌓이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 계속 불입하는 보험료와 새로운 투자 수익을 합해도 늘어나는 보험금 지급 때문에 현금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때에도 계약한 내 사망보험금은 계속 유지가 된다. 하지만, 현금 가치가 0이 되면 내가 받을 사망 보험금도 없어진다. 쉽게 말해 내가 가입했던 생명보험이 파산하는 것이다. 그 상황이 되면 기존 보험료의 몇 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험료를 추가 불입하며 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은 근본적으로 보험을 시작할 때 월 불입하는 보험료를 너무 적게 잡아서 그렇다.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타는 조건으로 보험을 설계해도 유니버설 보험의 특성상 가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불입해 왔다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상식적인 선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정해 보험설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보험사에서 투자수익을 계속 많이 내 현금 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많이 쌓였다면 평생 그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적절한 보험료 납입이 더 중요하다.   전에 설명했듯이 영구성 생명보험의 경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사전에 정해져 가입하므로 현금 가치가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기간성 생명보험의 경우는 아예 현금 가치라는 것이 없다. 계약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령만 있을 뿐, 중도 해약 시 해약금은 없다.   이러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후에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실력 있고, 신뢰할만한 보험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자체 유니버설 생명보험 기간성 생명보험

2024-03-10

[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종류(2)

기간성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과 영구성 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에 대해 계속 알아보자.     ▶유니버설 생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영구성 생명보험 보험이 좋긴 하지만 평생 보험금을 불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늘자 생명보험사에서 새로 개발한 보험상품이다. 제일 큰 특징은 보험금 불입에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납부할 보험료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정해 놓고 그 범위안에서 여유 되는대로 불입액을 조절하며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초기 유니버설 생명보험(Traditional Universal life insurance)   불입하는 보험료와 수령 보험금이 변할 수 있는 초기 변액보험인데 요즘은 상품이 별로 없다.   ▶ 변액 유니버설 생명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가입자가 뮤추얼 펀드를 지정하여 보험료를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의 개념이 크고,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라 보험의 가치가 크게 늘거나 줄 수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가입자가 많았으나 2000년 초 ‘탓컴 회사’의 거품,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식시장의 불황이 오면서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보장형 유니버설 생명보험(Guaranteed Universal life insurance)   영구성 생명보험과 비슷한 개념의 유니버설 생명보험이다. 보험료 불입만 중단하지 않는다면 나이에 상관 없이 평생 보험 유지가 보장된다. 그 만큼 보험사에게 부담이 크다. 즉, 중도해약금이라 할 현금가치가 크게 자라진 않는다. 중도에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영구성 생명보험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평생 보험 유지를 목적으로 할 때 추천한다. 대신 보험료 납부가 밀리면 불이익이 다른 보험에 비해 크니 유의를 요한다.     ▶지수형 유니버설 생명보험(Index Universal life insurance)   1997년에 소개된 최신 상품으로 현금 가치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같은 주가지수를 기준 삼아 성장하는 방식인데, 좋은 점은 주가지수가 떨어져도 현금 가치는 내려가지 않고 현 금액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이다. 즉 오를 땐 현금 가치가 오르고, 지수가 내리면 현상유지를 해 마치 계단을 오르는 모양으로 자란다.     유니버설 보험이 영구성 생명보험에 비해 저렴하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점은 제안서에서 보는 수령 보험금 및 현금가치가 확정액이 아니라 예상치(Hypothetical rate)라는 것이다. 물론 제안서에 보여주는 예상 수익율에 의거한 연도별 성장 수치는 과거 그 상품의 수익실적을 근거로 그 것보다 훨씬 적게 잡아서 보여주고 있어 실제로 시간이 흐른 후 실제 실적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안서에 보험사가 ‘보장’(guaranteed)라고 표현한 사항은 하늘이 두쪽나도 지켜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영구성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비싼 것이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생명보험 유니버설 유니버설 생명보험 영구성 생명보험 기간성 생명보험

2024-02-25

[재정설계] 생명보험 보상 효력

생명보험은 가입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가입일이란 신청서(Application)에 서명하고, 보험료 체크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시점을 가리킨다.     최근 페이퍼리스(paperless)로 진행하는 추세이다 보니 몇십장이 넘는 종이 신청서를 더는 쓰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체크 또한 더는 받지 않고 뱅크 드래프트(bank draft)를 신청하게 된다. 이는 2가지(collect at issue와 collect at submit)로 나뉜다.     콜렉트 앳 이슈란 언더라이터로부터 최종적 승인(approval)이 된 후 보험 정책(policy)이 발행되는 시점에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콜렉트 앳 서밋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에 바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기까지는 개인차는 있지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뱅크 드래프트에 신청날짜를 콜렉트 앳 서밋으로 해야 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가입일이 지났다면, 보험사의 최종적인 승인(Approval) 되지 않은 상태, 즉, 보험사의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상에 거짓이 발견되지 않는 한, 또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아닌 이상 생명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다.   모든 생명보험에는 2년 자살면책조항(con testability Clause)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년 후 사망하게 되면, 그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상관없이 보험사는 법적으로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자살은 사고가 아닌 보다 고의적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이내에 자살을 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자살면책조항이 적용되는 2년 동안에 만약 피보험자(insured)가 사망할 경우, 신청서에 적시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인지 또는 2년 이내에 자살에 의한 사망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일들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 시 보험신청서 작성과 함께 보험료 체크를 전달하거나 뱅크 드래프트를 콜렉트 앳 서밋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보험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에도 보험은 취소될 수가 있고, 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 또한 다르다.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일정 기간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 단, 기간성 생명보험이나 홀라이프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내지 않게 되면, 생명보험이 해약되지 않는 유예기간(Grace Period) 30일이 주어지게 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예기간을 최장 60일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단, 유예기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미납하고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보험이 해지(Lapsed) 된다. 보험이 해지되면, 30일 동안 다시 복원(Reinstatement)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된다. 이때에는 보통 메디컬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한편, 유예 기간에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망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생명보험 효력 생명보험 보상 생명보험 가입 유니버설 생명보험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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